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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diwo 2007-12-15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공제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가입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같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의미가

그렇다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안된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지여?

국민은행세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농협에서 차입하면 이것 역시 대상이 아니지여?
[Re]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