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저번달 11.30일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한 달의 월급을 그 달 25일에 지급하는데 25일 이후에 퇴사결정이 나고 30일에 그분이 퇴사를 하셨기에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12월에 그 분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하며 퇴직위로금을 상여금에 기입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 연말정산을 병행하였으면 되었을 것을 퇴직금 및 위로금 지급시기의 촉박함과 퇴직자의 사정에 의해 그렇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공제되는 항목은 전년도 연말정산시 기입되었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것 뿐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연히 징수 되는 소득세가 100만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5월에 있을 종소세 신고 기간에 퇴직자가 개별적으로 신고를 하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