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대상자를 보면,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배웠는데,
국세청안내책자를 보면
기본공제대상자중'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54세의 어머니를 동거 부양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닌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겁니까??
국세청에 나와있는 어느 특별공제에서보면, 항상서류에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기본공제대상자체가 연령과 소득의 제한을 둔건데
어떻게 의료비공제에서 연령과 소득에 제한을 두지않는다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회계사님께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세요~~~
답) 자 모든 상담자들도 이 질문의 답변에 관심가지시기 바랍니다.
직계존속의 기본공제대상자 해당요건은 다 아시다시피 3가지이죠.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구요
둘째, 연령요건이구요
세째, 생계요건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지로 생계요건이예요. 이는 부모가 독립적인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자식이 생활비 등을 보조하여 생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공제에서는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면서 소득과 연령에 제한이 없다하지요.
이의 의미는 부모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여도 또는 연령이 60세(55세) 미만이라 하여
도 자식이 부모에 대해 실질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부모에 대한 의료비를 자식이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아주 부자이시면 부모님의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고
연령이 맞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자식이 부담해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구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독립적인 경제능력이 없다는 것과 자식이 생활비를 제공
한다는 것을 실지로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부모님이 신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연령이 안 맞아도 자식이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를 자식의 연말정산시 그냥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현재
실무상의 처리입니다.
이제 직계존속에 대해 소득과 연령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아도 의료비공제가 된다는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어려우시죠. 이게 연말정산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저 연말정산담당자님들 건강 상하지 마시고 함내셔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항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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