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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가 일용직으로 잠깐 일했을경우
이항수 2007-12-14
안녕하세요

1.자가 한달동안 일용직으로 일해서 300만원을 벌었었다면, 기본공제자는 해당이 안돼겠죠?

그렇다면, 의료비나 신용카드비 보험도 다 적용 안돼나요?


2. 배우자가 기본공제자가 아닐시 배우자가 쓴 의료비는 공제 받을수있다고 강의때 들었는데요, 그럼 다른 연금이나, 교육비, 카드비 이런거는 ㄷㅏ 안돼는건가요?? 오로지 의료비만 되는건가요?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답) 일용직으로 한달만 근무하고 300만원 벌었다면 근로소득금액이 제 생각엔 100만원이

안넘습니다. 일당은 일별로 8만원이 공제되므로 한달 것 합쳐도 100만원이 안넘지요

확인해 보세요. 그럼 공제대상이면 아무 문제없잖아요
[Re]기부금 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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