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1월부터 4월까지 a직장에 다니다가 퇴사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쉬다가 9월부터 b직장에입사한 경우 5월부터 8월까지 지출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등의 연금보험료는 근로기간이 아니더라도 지역가입자 기간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책 301p 건강보험료 공제
2.지역가입자
근로자가 국민건강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다)
2. 중학교부터 해외유학을 가서 현재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비 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유학규정에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서 중학교 졸업이상은
반드시 국내에서 졸업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나요?
3. 국내에서 대학교 재학 중 교환학생으로 외국의 대학에 유학을 하는 경우
교환학생으로 외국대학에 납부하는 등록금도 공제가능한가요?
(만약 1학기 등록은 국내대학에서 등록금을 납부하고 2학기부터 교환학생으로
유학하여 외국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소득공제 받나요?
답) 1, 공제가능합니다.
2. 네 국내에서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유학에 해당됩니다.
3. 공제가능합니다. 단 합산해서 700만원 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