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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 관련 문의 입니다
이항수 2007-12-14
부부가 있는데 여자는 따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 3.3%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구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가 와이프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수 있나요?

만약 올릴 수 없다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도 공제가 될수 없는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탄에 감탄을..^^

답) 그 분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조금있다 국세청에서 과세통지가 갈거구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것입니다.

기본공제받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단 의료비는 남편이 지출한 것에 대해 대상에 해당됩니다.
[Re]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서..
주택자금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