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있는데 여자는 따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급여 3.3%를 제외한 금액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따로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구요..
만약 그렇다면...
남자가 와이프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수 있나요?
만약 올릴 수 없다면...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도 공제가 될수 없는건가요?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탄에 감탄을..^^
답) 그 분은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조금있다 국세청에서 과세통지가 갈거구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관청에 신고된 것입니다.
기본공제받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단 의료비는 남편이 지출한 것에 대해 대상에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