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본인 :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본인명의 주택구입
소유권이전후 3개월내 차입함.(2004.10.20)---①
상환기간 : 2004.10.20~2019.10.20
동일주택에 대해 2007.1.15 차입함.---②
상환기간 : 2007.1.15~2022.1.15 (모기지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상 저당권설정일이 2004.10.20로 되어있음.
①은 모든조건이 맞아 공제가 가능할거 같고,
②는 3개월내에 차입되지 않았음으로 가능하지 않을듯한데요...
제 소견이 맞은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둘다 안된다면 이유를 설명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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