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료비 공제대상자를 보면,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고 배웠는데,
국세청안내책자를 보면
기본공제대상자중'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54세의 어머니를 동거 부양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닌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겁니까??
국세청에 나와있는 어느 특별공제에서보면, 항상서류에 기본공제대상자라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기본공제대상자체가 연령과 소득의 제한을 둔건데
어떻게 의료비공제에서 연령과 소득에 제한을 두지않는다는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회계사님께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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