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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교육비 공제 문의
이항수
2007-12-13
1. 부모님이 사업소득자이십니다.
인플란드 치료를 본인들이 현금결재로 받으셨는데
혹시 제가 의료비 공제 받을수 있을까요?
2. 6세미만 자녀를 영유아 보육시설(아파트에있는 어린이집)에 맞기는 근로자입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받으려면 '보육료 납부영수증'이 필요한데
어떻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보육원에서 납부영수증을 끊어줄수 없다면
혹시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가능할까요?
답) 1. 당연 안됩니다.
2. 영수증이 없으면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Re]질문 2292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