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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퇴직연금 소득공제
이항수
2007-12-13
소득공제신고서의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책자 293, 438 페이지에 보면 계산방식이
Min[(퇴직연금부담금+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인데,
2001년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과 동일합니다.
1. 두번 공제하는 것인가요?
연금저축으로 한번 공제, 퇴직연금으로 한번 공제 이렇게 두번 공제되는 것인지..
2. 사전안내문에는 퇴직연금 소득공제에
Min[(퇴직연금부담금+연금저축불입액), 300만원] - 연금저축공제액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공제액은 2001년 이후 가입한 것만 말하는 것인가요?
많은 질문 답변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출불입액과 퇴직연금부담금액을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Re]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실업급여
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