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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양가족, 교육비 관련 질문입니다.
이항수
2007-12-13
1. 내년부터는 호적등본이 아닌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된다고 하고, 현재 시범발급 중인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부양자추가시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는것이 당연히 맞는거겠지요?
2. 올해 초 해외현장으로 이동하신 분의 자녀가 같이 출국하여 현지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해외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교재에는 해외근무자인 경우 1년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국세청에서는 무조건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3.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를 카드로 결제한 경우, 배우자의 대학원비이기 때문에 교육비 공제는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교재에 보니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납부하는 공납금 등은 카드사용료에서도 제외된다고 하는데 그럼 배우자의 대학원비는 연말정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것인지요.
답) 1. 내년 것은 아직 시행이 아니지요.
2. 공제대상입니다.
3. 신용카드사용에 해당됩니다.
[Re]기부금 영수증 관련
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