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 2년정도 근무한 아르바이트가 있는데요.
매분기마다 일용근로 지급조서는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직원의 경우 급여가 월 12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받구요
세금은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엔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혹시 이런 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한 세금이 없기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P.S
회계사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답변을 다 해주시고
정말 대단하신거 같습니다~ㅋㅋ 정말 감사 드려요~!!!
답) 질문대상자는 연말정산대상자입니다.
반드시 올해부터는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