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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항수 2007-12-13
제가 올해 4월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어서 그 전에는 친 오빠 부양가족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월~3월까지 발생한 보험료,신용카드,연금저축,의료비 등 공제금액은
이번 연말정산때 오빠의 연말정산자료로 포함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3월까지는 소득이 발생한게 없고 부양가족으로 (만20세는 넘었지만) 들어가 있으니까
기본공제(100만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대한 공제가 오빠에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답변부탁드려요.

답) 보험료,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Re]부양가족 동의신청관련
공제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