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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 퇴사자 관련
썬 2006-01-09
당사는 11월에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여 퇴직정산을 하였으나,신용카드 사용액등 실제 공제가능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퇴사자가 미국에 취업하게 되어, 현근무지에서 당사(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이 불가능,당사에 11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등 공제가능한 서류를 보내와 연말정산을 요구하였습니다.이 게시판에서 검색한 결과,현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2월 지급조서 제출시 기 신고한 중도퇴사자들의 합산금액과 불일치 하는게 아닌가요? (- 해당월 퇴직소득 수정신고를 전제로 얘기하신 것인지? - 수정신고 하지 않고도 가능한 것인지..)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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