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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의료비/신용카드공제
박미란
2007-12-13
맞벌이 부부라 서로 기본공제는 해당이 없습니다.
부인)
의료비를 부인명의의 신용카드로 계산했으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넘지않아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를 계산한 부인명의의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습니다.
남편)
본인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가 초과되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이때, 의료비공제는 소득의 제한이 없으므로 부인의 의료비도 공제받을수 있다 하여,
부인이 공제 받지 못한 의료비를 합산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경우, 남편신용카드로 결제한 남편의 의료비는 중복공제 계산을 하고,
부인의 의료비는 부인카드이기때문에 남편 카드공제와는 중복계산에 해당되지 않을것같습니다. 문제될거같지는 않습니만...
=> 부인의 카드로 계산한 부인의 의료비를
부인은 카드공제를 받고, 남편은 의료비공제를 받을수 있습니까?
(남편의 의료비 공제시 부인의 카드이기때문에 중복공제배제에도 해당되지 않고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는다해도 부부끼리 누가 부담하는지는 판단어렵지 않나요? ^^ 얼핏 생각해선..형식적으론 문제 없을꺼 같긴한데..
근복적으로 하나의 비용으로 부인과 남편 둘다 공제를 받는 모양새가 되니..이런건 문제가 없는지요..
육아휴직, 산전후 휴가,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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