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의 근로자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저희 회사는 본사가 미국계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1. 근로자 A는 본사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단, 체류하면서 발생한 항공권, 호텔숙박비,렌트비, 출장수당 등을 미국으로부터 인터컴패니받았습니다. 즉 실지급자는 미국본사지요.
2. 근로자 B는 A와 같은 본사 프로젝트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하였지만, A가 인터컴패니받은 출장경비뿐만 아니라, 그 달의 급여까지도 미국이 인터컴패니로 한국법인에 지급했습니다.
A와 B의 차이는 급여까지도 미국이 한국법인에 지불했나 안했나 차이에요.
둘다 비과세적용받을수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대상입니다.
단 1. 에서 국내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대상소득으로 합산하셨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