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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부양가족 중복공제 관련
이항수
2007-12-12
A: 2007년 중도퇴사시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 받음
B:A가 중도퇴사시 공제받은 어머니를 2007년 말에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을려고 함.
2008년에 국세청에서 중복공제 통보를 받으면 A의 연말정산을 수정하려고 함.
그런데 A는 2007년에 사망함.
이럴 경우
제가 생각한 방법대로 B가 2007년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해 공제를 받고
2008년에 A가 수정할 있도록 하는게 가능한지여??
답) 안됩니다.
[Re]감사합니다...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