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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관련..
이항수
2007-12-12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지급조서 제출 개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및 식대 등은 지급조서 기재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20만원이하 자가운전보조금은 개정내용에 안나와있어서 제출대상인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갑사합니다.
답)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Re]부양가족 중복공제 관련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