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미진 님께서 쓴 글입니다. ----------퇴사자들 중도 연말정산 처리가 잘못됐어요..나중에 보니깐 표준공제가 빠져있었구요.. 급여 집계가 잘못됐어요(연차가 빠졌어요).....물론 퇴직금으로 차익분 정리하고 다 나갔구요..이미..근데 지금 시스템을 돌려보다가 잘못됐는지를 알았거든요..표준공제랑 연차 빠진거랑 다시 해서 돌리니깐 근로소득의 세금이 틀려졌어요이거 나중에 연말정산 신고할때 문제가 되나요?만약 문제 있음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저번에 교육을 들었었는데.그때 하다 안되는거 있음 상담게시판에 올리라 하셔서 올려봐요..지금 국세청두 전화상담이 끝났구요..넘 한지 별루 안되서 많이 당황스럽거든요..꼭 해답 부탁드려요..답) 퇴사시의 연말정산신고분을 수정신고하셔서 지급조서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퇴사시에 연말정산해서 익월 10일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셨죠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시고 세금도 납부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고치시고 하셔서 2월말일에 지급조서 전자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