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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부양가족 가능한지 여부
이항수 2007-12-1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이 상담란이 있어 너무너무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부양가족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고, 소유주는 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국민주택규모의 집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실 입주는 안하고 올해 8월에 월세를 65만원에 보증금 2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제가 올해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가 있나요?
2) 또 어머니의 소득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공제받으셔도 됩니다.

1주택자의 임대소득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Re]기본공제대상 여부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