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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중도 퇴사자의 기부금과 근로소득기간 관계
이항수
2007-12-12
기부금은 다른 공제와는 다르게
년도 중도에 입사했을 경우 근로소득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 금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년도 중도 퇴사자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7년 1년간의 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서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 1년것이 전부 공제됩니다.
[Re]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요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