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중에 한 분이 초등학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녀는 직원의 배우자와 함께 현지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당장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 현지에 동거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간주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 근로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유하에 해당될라면 중학교를 졸업하여야 만 유학입니다.
유학에 해당되지 않아 교육비공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