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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여부
이항수 2007-12-12
취학전 자녀의 학원, 체육시설 교습비등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교육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하다고 생각 됩니다만...(지로납부도 동일)

답) 맞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시지 말고 제교재나 법번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Re]복잡한 의료비 중복배제금액식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