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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공제 문의
이항수
2007-12-12
안녕하세여?
11월에 연말정산 수강한 수강생입니다.
확실히 연말정산 시기라 질문이 맞네여..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의료비를 제가 냈다면
아버지 의료비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여?
아버지 치료비는 제 카드로 결재 했구 등본 상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법적으로는 생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아 안되는 것이지만 실무상 의료비공제대상으로 합ㅁ산하고 있습니다.
[Re]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여부
의료비 지출 대상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