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보다가 약간 이해가 잘 안가는 내용이 있
교제 p310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내용에서
'기본공제요건 중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란 연 1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자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려면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그럼 위의 의료비공제요건은 서로 모순되고...결론적으로 기본공제대상자만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소득이나 연령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자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의 예를 하나만 들어주셔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부터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가 좀 한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생계요건이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소득이 100만원 넘고 나이가 60세가 안되어도 근로자가 생활비 등을 드려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 아버지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급시 의료비공제대상이라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