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혜경 님께서 쓴 글입니다. ----------저희 직원이 퇴사를 9월에 했는데 11월에 직장을 다시 다니고 있답니다.지금 다니고 있는곳은 연말정산자체를 안한다고 종전근무지인저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9월 퇴사시 중간 연말정산을 해서소득세 신고할때 소득세 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해서 소득세신고를 했는데다시 연말정산을 해도 (영수증첨부해서)상관이 없는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셔서 너무감사..^^답) 다시 하실수 없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수정해 주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