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엄마 ,딸이 있습니다
-> 엄마, 딸은 근로자 . 아빠는 x
-> 아빠는 엄마의 기본공제 대상자임 ( 엄마 - 아빠 )
-> 엄마와 딸은 기본공제 대상자 아님
( 딸 - 엄마 x 딸 - 아빠 x )
1) 엄마
총급여 3,000 만원
신용카드금액 2,000 만원
(의료기관 사용액 : 200 만원) -> 딸 성형 수술비를 위해 엄마 카드 결제
의료비합계 500 만원 (아빠위암수술) -> 이 500 만원은 딸 카드로 결제함
엄마의 소득공제 신고서
신용 의료비
엄마 2,000
아빠 500
2) 딸
총급여 2,000 만원
신용카드금액 1,000 만원
(의료기관 사용액 : 500만원) -> 아빠위암 수술비임
의료비합계 200 만원 -> 딸의 성형수술비(엄마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병원에서는 딸 로발급)
딸의 소득공제 신고서
신용 의료비
딸 1,000 200
Q ) 엄마와 딸의 각각의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
가능하시면 계산식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계산했을때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ㅜㅜ
제가 계산한거
1) 200 - (500-410)-200 = - 90
2) 500 - (200-140)-500 = -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