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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자녀의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충운
2007-12-12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중에 한 분이 초등학생 자녀를 해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자녀는 직원의 배우자와 함께 현지에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당장 귀국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말까지 현지에 동거하는 것으로 보아 동거기간을 1년 이상으로 간주하여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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