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당주택(국민주택규모)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등기이전후 3개월내에 남편명의로 은행에서 차입하였으나 올해 부인명의(차입금)로 변경.
상환기간등 다른 요건은 해당될때...
부인이 위의 이자상환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2. 퇴직연금도 근로소득 100만원에 포함되나요?
퇴직연금으로 연 700만원이상 지급 받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지급조서에 비과세부분에 8가지 항목만 기입되면 된다고 했는데 8가지 이외의 식대나, 사대보험 금액이 기입되면 안되는건가요?
꼭 8가지만 기입되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