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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중도 퇴사자의 기부금과 근로소득기간 관계
이선우 2007-12-12
기부금은 다른 공제와는 다르게
년도 중도에 입사했을 경우 근로소득기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체 금액 모두 공제가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퇴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지요?
년도 중도 퇴사자가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7년 1년간의 기부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있어서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주택자금 문의
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