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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자금공제 가능한지요
최현정 2007-12-12
아래와 같은 경우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07년 현재 2주택 (1주택은 현재 매각예정)
2. 주택구입시기 : 2007년 3월
3. 주택명의 (배우자), 대출할 예정(배의자 명의) ※ 배우자는 소득이 없습니다.
4. 시가 : 3억이하
5. 2월 주택구입시 전세금을 안고 구입했으며 현재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상황이라서
보존용도로 대출을 할 예정이랍니다. (15년상황)

질문1] 07년 2주택이라서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것이 맞습니까?

질문2] 08년 1가구가 되었을때 대출금이 등기이전일로부터 3개월이내 차입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것인가요?

질문3] 대환이라는 것은 구택구입시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이 인계받는
것만 해당이 되는지요?

생각하다보니 많이 헛갈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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