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이 상담란이 있어 너무너무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의 부양가족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 있고, 소유주는 접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번에 국민주택규모의 집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실 입주는 안하고 올해 8월에 월세를 65만원에 보증금 2천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 이런경우 제가 올해도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가 있나요?
2) 또 어머니의 소득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