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선영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1. 직원 중 부모 (결혼상태)--> 아버지 소득 있음, 지방에서 혼자 사심--> 어머니 아들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와있고 아들과 같이 사심이런 경우 아들이 어머니의 기본공제를 받아도 돼는지요?작년에는 주민번호 와 동그라미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가능한지 알려주세요.2. 직원이 2005년 9월7일에 혼인신고를 했는데배우자 의료비를 2005년 1월부터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9월 7일자에 지출한 의료비도 있습니다.이런 경우 혼인 전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는지요?혼인신고한 일자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는지요?감사합니다.답) 1. 아버지가 소득이 있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잘 판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2. 혼인전 의료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모가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일의 의료비는 공제해주시는 게 좋겠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