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교재에 보면 당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이혼하여 모두 재혼한 경우 친부모 2명과 당해 친부모의 배우자 2명을 합하여 모두 4명이 직계존속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 배우자의 부모님이 당해 년도 중간에 이혼을 하셨는데 직계존속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고 하면,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해당이 되는 지요.
3. 만약에 1의 질문이 포함이 안된다고 하면,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의 공제 또한 해당이 되는지요.
4. 육아휴직급여나 산전후휴가급여도 소득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2월 5일 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을 추후에 하여 1월에 지급이 되었다면 2008년 소득입니까? 2007년 소득입니까?
헷갈려서 정확하게 알고자 비슷한 질문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