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회계사님께 6년째 연말정산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번은 많이 어렵네요....
이해도 잘 안돼구여~~~ 바쁘실테니 문의사항만 간단히 기재하겠습니다.
1. 신용카드 의료비 중복공제 배재 문의
-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미달하여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중 신용카드로 의료비 지출액이 있을시 " 별지 제 74호의 6서식"의 의료기관 사용액에
금액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전액 6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기재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것인가요??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문의
- 저희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전액 다 회사에서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실무 책의 5Page에 보면 특수관계자는 외부 다른 은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
저희 회사처럼 전액 회사비용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9%)로
인정상여를 구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3. 지급조서의 신고시 비과세 금액
-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또한 지급조서인데 영수증에서도 식대비과세 금액을 제외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2월 10일 지급조서 신고에서만 식대비과세 금액을 제외하면
되는것인가요??? 또한 이미 중도 퇴사하신분들은 영수증에 식대비과세 금액을
표기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것인지요.....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강의때 목감기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건강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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