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처가집의 인원구성은 총 3명으로 장인어른, 장모님, 처남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현재 만 60세(1947년 2월생)로 소득이 없음.(정확하게는 국민연금으로 약 2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음)
장모님: 1954년생, 임대업 사업자 등록증 있음(실재 월 2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음)
처남: 1979년생, 현재 직업이 없음.
참고로,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의 경우,
1. 인적소득공제 대상인 장인 어른에 대하여 제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처가 식구 중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