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로그인
중소기업무료직무교육센터
세무사아카데미
전산재경교육센터
교육내용
교육특전
교수진 소개
교육장 안내
교육일정 및 신청
공지사항
연말정산 상담실
연말정산 자료실
Best of Best 법인결산 실무 교육
기업맞춤 직무능력향상 교육프로그램
재경 비지니스 토탈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공지사항
교육 FAQ
1:1상담
교육자료실
취업게시판
월간 '경영교육'보기
노동부지원과정 안내
교육장 안내
CEO 인사말
회사소개
교육시설소개
교육시설임대
강사초빙
찾아오시는길
교육신청 내역
1:1 상담내역
교육증빙서류 출력
개인정보 수정
회원탈퇴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월차수당 귀속시기
장윤서
2007-12-12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어제 연말정산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연월차수당 귀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어제 강의 중 2007년 연월차수당을 2008년 1월 급여에 지급할 경우 비용을 2007년에 기표하라고 하셨는데요.
국세종합상담센터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찾아보았습니다.
------------------------------------------------------------------------------
2005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2006년 1월급여 지급 때, 지급하는 경우
1.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2005년이고 지급하지 않더라도 미지급비용으로 설정해서 2006년 1월10일 원천징수 신고 때, 포함하여 신고 해야 하는 것인지,
2.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1월10일 원천징수 신고시 연차수당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해야 될 경우, 가산세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같은 질문에 "연월차수당의 수입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그러므로 1월에 지급하면 1월급여지급시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도 상기 사례와 같은 상황인데요.
2007년 연월차수당을 2008년 1월 급여에 지급하고 비용도 1월에 기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원천징수신고 및 납부는 2008년 2월에 진행되는데 원천징수상 문제는 안되고
다만 ● 법인46012-3071,1997.11.28에 의거하여 법인세계산할때만 2007년 손금으로
산입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 참고 )● 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
장인,장모님 공제에 대한 질문
기본공제 대상자 연령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