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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문의
이항수 2007-12-12
안녕하십니까...
* 부모님이 동생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동생은 근로소득자입니다....
동생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를 동생 신용카드(또는 현금영수증)로 결재할 경우
내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 의료비는 근로자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질의내용처럼 의료비공제를 받으셔도 확인방법이 없어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공제
근로소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