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열정적인 강의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의료비를 동생의 현금영수증으로 비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기본공제자가 되는데, 이 경우
동생은 동생의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였고(실비용은 어머니가 부담했고,)
제가 기본공제자인 어머니의 의료비 공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답) 원래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의내용처럼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아도 확인방법이 없어서 실무상 공제대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