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대상이 8종으로 변경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말은,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프린트물 너 항목
10만원 이하 식사대, 근로자가 제공받는 사내급여.
저희는 매월 10만원을 기타급여항목에 식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존엔 그밖에 비과세에 기재하였었는데,
올해부터는 기재하지 말라는건가요?
기재해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도 이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거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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