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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 상환액 관련 문의입니다.
김나영 2007-12-12
안녕하세요

근로자 본인은 세대원이고 세대주가 부친인데 소득이 없어서
근로자가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이경우 세대주(부친)명의로 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친명의로 차입한 이자상환액도 세대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근로자명의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른 1주택이 있고 현재는
부친명의의 집에서 다같이 거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 비과세
벽지수당 비과세관련 및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