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
회계사님의 명쾌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당사는 경기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방현장 근무자들에게 권역별(충청,강원,영호남 등)로 일정금액의 벽지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요..
급여규정에는 벽지수당 관련 내용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벽지의 범위가 다운로드부록에 있는 내용의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사처럼 권역별로 적용했을때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일용근로소득이 연간 500~600만원 정도 되고, 일반 급여액이 300만원 정도될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