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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우리사주 소득공제 관련
이항수 2007-12-12
1. 2007년 우리사주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시,
(자사주취득시 근로소득비과세 요건을 전제로함)
법소정 한도내에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법소정 한도내에서 일괄 공제 해야 하는지요?!

2007.12월 우리사주 출연금:12,000,000원

1.2007년 소득공제 200만원 신청 가능한지요?
2.2007년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고 모두 비과세주식으로 예치 가능한지요?


2.아래'2190'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한 연수및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데,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본인학자금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하고, 그이외의 교육연수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징수하는것이 맞는지요?!
모 세무법인에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 실비로 처리된다다고 하는데, 판단하기가 어려워서요~!

예를들면, 해당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영업행위를 할수 있는 자의 경우, 회사에서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해당기관이 직업능력개발시설로 허가되지 않은 시설인 경우
이는 회사 비용인 연수비로 처리하여, 손비인정을 받고
개인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연수비를 근로소득 과세

아니면, 회사비용으로 연수비 처리하여, 손비인정 받고, 개인의 근로소득은 발생 안함

3.2002.1.1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에대한 반환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구분하는바, 재외국민인 임직원이 2002.1.1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으로의 귀국하면서 연금보험공단에 반환일시금 청구로 수령시,
- 퇴직소득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민연금보험공단인지요?
- 2007년 근무지로부터 퇴직금 수령 및 국민연금보험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보통 당해연도 퇴직소득이 2번 발생이 되면 합산하여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 차액부분만 차후에 발생된 퇴직금 지급시 징수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1.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예정으로 당해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는 때에 비과세대상 주식으로 통지한 경우 당해 출연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서일-134, 2007.1.23).

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일단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원천징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다면 귀사에서 이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Re]의료비공제 대상자
의료비공제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