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질문1)
이번교육받을때 교육비,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는 타인(배우자포함) 기본공제를 받는 직계
존비속에 대한 지출분은 근로자가 받을수 없다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련건으로 국세청상담실에 물어보니 제고 알고 있는사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틀릴경우에 그렇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을경우
남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를 받을때 부인이 보모님의 의료비를 실제 지출하였다면 부인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받을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상담관의 설명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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