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2007년 12월 21일 퇴직자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날짜는 2008년 1월 초입니다.
1번 질문 : 2008년 2월 10일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하는게 맞지요?
신고서 작성항목 : 중도퇴사A02
퇴직소득A20
2번 질문 : 지급조서는 2008년 2월 말 신고건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조금이상한게 2007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더한
금액과 2008년 2월말 신고하는 지급조서 금액이 일치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요. 그렇다면 2008.2.10일 신고한 이행상황신고서는 2009년 2월말 지급조서에
신고를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귀속년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
됩니다. 회계사님 제가 뭘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요?
답) 1번이 잘못되어서 그래요
이분은 2007년 연말정산대상자이므로 2008년 1월분 이행상황신고서에 A04란에 기재하시고 2월말 지급조서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