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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취학전 아동의 판단..
이항수
2007-12-12
안녕하세요..
저희직원분의 자녀가..
출생은 2000년 12월 02일생입니다..(한국나이로 8살이죠)
나이로만 보면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입학을 하지않았고, 유치원을 다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실제 태어난 년도로는..해당이 되는않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취학전아동으로 유치원교육비를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요?
답) 실지 취학전이라면 당연히 유치원공제됩니다.
[Re]퇴직금 신고관련
취학전 아동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