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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의 판단..
정선희
2007-12-12
안녕하세요..
저희직원분의 자녀가..
출생은 2000년 12월 02일생입니다..(한국나이로 8살이죠)
나이로만 보면은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야합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입학을 하지않았고, 유치원을 다녀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실제 태어난 년도로는..해당이 되는않는것으로 생각되는데..
취학전아동으로 유치원교육비를 공제받을수 있는것인지요?
[Re]취학전 아동의 판단..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