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인게 자꾸 흔들리닌까.. 의료비,신용카드 부분이 참 헷갈리네요..
죄송하지만, 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1. 의료비공제액 "0" 근로자
--> 신용카드등 공제대상액(의료기관사용액포함) 전액 공제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안해도 됨
2. 의료비공제액이 있는 근로자 (당연히..총급여액*3%가 넘겠죠)
--> 신용카드등 공제대상액 - 의료기관 사용액 = 공제하기..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1,2번 이게 맞는건가여??
2번에서 다시 사례질문입니다.
@모친-기본공제대상자 아님 (소득은 없으나, 연령요건 미충족-47세)
@의료비공제 : 자녀1 공제받음 @ 신용카드 공제 : 자녀1 공제받음
*의료비사용액(8,000,000) 중 현금부분 5,000,000
신용카드등 부분 3,000,000
(신용카드등 부분 3백중 모친신용카드로 2,000,000 / 자녀2 신용카드로 1,000,000)임다
-->자녀1은 의료비 중 자녀2 신용카드(1,000,000)로 쓴 의료비는 공제를 받을수 없음.
-->자녀1이 의료비공제는 못받고, 그대신 자녀2에서 신용카드로 공제를 받음.
*만약, 자녀2 신용카드(1,000,000)부분을 "현금"이라고 하여 자녀1가 의료비내역을 냇으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알수 없기때문에..해주면 되는거져?
답) 맞습니다.
의료비영수증에 카드로 결제표시가 되는 데 어떻게 현금으로 기재할 수 있는 지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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