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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액 관련
이항수
2007-12-11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액 관련 연말정산 실무책자 425p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례 14번에 (2)번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배제대상 의료비공제액 16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서상 (18)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의 계산 식은
의료기관사용합계-의료비 미공제액-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 14번의 자료를 위의 산식으로 계산을 하자면
2,500,000-900,000-900,000=700,000이 되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잘못 계산하였다면 이유를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답) 질의자는 자료상 그밖의 의료비 90만원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밖의 의료비도 당연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입니다. 이는 의료비공제자료이니까요
[Re]의료비,신용카드 중복공제 배제 관련하여..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