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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체력단련비 및 복지카드관련
이항수 2007-12-11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회계사님 강의를 듣고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있는데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사내에 있는 휘트니스센터를 매월 직원들로부터 희망자에 한해 신청을받아 월 10만원씩 회사에서 부담(센터로직접부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시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인정상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복지카드관련 질문입니다.
직급별로 년간한도가 100~200만원씩 주어져 자기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할수있습니다.
12월말까지 당해한도를 쓰지않은분은 소멸되구요.. 근로소득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되는데 신용카드 공제적용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직원중에 6월에 입사하여 7월부터 급여를 받는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그직원의 가족사항은 부모님-(소득없음, 연령 기본공제대상해당안됨),
형제자매(2명 중 1명만 기본공제대상해당됨)
이럴경우 저희직원이 가족의 연말정산을 취합하여 하는것과,
아버지께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것 중 어떤것이 더 소득공제혜택을 많이받을까요? 아버지께서 소득이 없다고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한지..
처음 해보는 업무라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감사합니다..


답) 1.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회사 프로그램이 13번 급여란에 수작업으로 합산되시면 이에다 기재하시고 안되시면 15번 인정상여란에 기재하세요

2. 제가 강의할때 교재 423페이지 7번 및 8번 사항은 본인이 판단하시라 강의 한바 있습니다.

3.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데 무슨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겠습니까. 신입직원이 받으시면 됩니다.
[Re]문의드립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